✨임대인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우 쉬운 온라인 방법 완벽 가이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신고 절차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을 위해, 임대인이 집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스마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비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은?
- 💻 임대인 온라인 신고의 가장 쉬운 방법
- 📑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필수 준비물
- 📌 온라인 신고 절차 A to Z 상세 가이드
- 4.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4.2. 신고서 작성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4.3. 거래 당사자(임차인) 및 목적물 정보 입력
- 4.4. 임대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4.5. 전자서명 및 신고 제출
- ✅ 신고 완료 후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 신고 대상 계약
- 지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구역 내 군), 구(자치구)에 소재하는 주택.
- 금액 기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유형: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받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온라인 신고의 가장 쉬운 방법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마치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스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검색)
온라인 신고의 최대 장점은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단독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의제)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고 시 필요한 필수 준비물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때 임대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시스템 로그인 및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PDF 또는 이미지 파일): 계약서를 첨부해야 임대인 단독 신고로 공동 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정보:
-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물 정보: 주택의 소재지(주소), 종류, 면적
- 임대 계약 내용: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온라인 신고 절차 A to Z 상세 가이드
4.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PC 또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임대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4.2. 신고서 작성 및 신청인 정보 입력
로그인 후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고 구분: ‘신규’ 또는 ‘갱신’ 여부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 정보: 로그인한 임대인 본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4.3. 거래 당사자(임차인) 및 목적물 정보 입력
- 거래 당사자 정보: 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한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 주소, 건물 종류(아파트, 다세대, 단독 등), 임대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시 행정동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4.4. 임대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임대 계약 내용:
- 보증금, 월 차임 금액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월 차임이 없는 전세의 경우 ‘0’으로 기입)
- 계약 기간 (시작일, 종료일),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 종전 임대료(갱신 계약의 경우에만 입력)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준비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임대인 단독 신고만으로 공동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4.5. 전자서명 및 신고 제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약서 첨부까지 완료했다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전자서명: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신고서에 전자서명이 이루어집니다.
- 제출: 전자서명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 신고 완료 후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신고관청(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신고 완료 확인
- 신고서 처리 상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완료’ 처리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임대인에게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과태료 유의사항
-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4. 정정 및 해제 신고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정정 신고 또는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의 의무이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하지 않게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공백 제외 20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