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이제 ‘이것’ 하나로 매우 쉽게 끝내는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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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및 대상)
  2. 매우 쉬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모바일/PC)
    • 간편 인증으로 3분 만에 로그인하기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하기
    • 전자서명으로 최종 완료하기
  3.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4.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놓치면 안 될 중요 사항)
  5. 신고 간주 특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및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특히 확정일자 부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신고 의무 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지역: 전국(단, 경기도 외의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은 제외)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포함)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충족되므로, 상대방에게 따로 서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2. 매우 쉬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모바일/PC)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준비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3분 만에 로그인하기

PC 또는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을 지원하여 복잡한 인증서 과정 없이 3분 이내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진행할 경우, 현장에서 계약서를 촬영하여 바로 첨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하기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아래의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인(본인) 정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하는 본인의 인적 사항
  • 거래 당사자 정보: 상대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 주택의 소재지, 종류(아파트, 다세대 등), 면적 등
  • 임대 계약 내용: 보증금, 월 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 핵심 정보
  • 계약 갱신 여부: 갱신 계약 시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 입력 후, 서명 또는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파일을 스캔하거나 모바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명 없이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여 신고 절차가 매우 간소화됩니다.

전자서명으로 최종 완료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이 서명 역시 간편 인증을 통해 매우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처리 기간(보통 1~2일) 이후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통합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 절차: 비치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 1명만 방문하여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므로, 두 당사자가 모두 방문할 필요는 없어 편리합니다.


4.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놓치면 안 될 중요 사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의무 사항이므로, 정해진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 금액 및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신고 간주 특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핵심적인 간소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신고 시 신고 간주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합니다. 즉,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매우 쉽고 편리합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간주됩니다.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부여 간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신고만으로 이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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