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1년 계약, “딱 1년만” 살고 싶을 때 똑똑하게 계약하는 초간단 팁!

전월세 1년 계약, “딱 1년만” 살고 싶을 때 똑똑하게 계약하는 초간단 팁!

목차

  1. 1년 계약, 왜 필요할까요?
  2.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1년 계약 명시 방법
  3. 1년 계약과 관련된 법률, 꼭 알아두세요!
  4. 임대인의 갱신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5. 1년 계약 만료 후 이사, 미리미리 준비하기
  6. 궁금증 해결! 1년 계약 관련 Q&A

1. 1년 계약, 왜 필요할까요?

보통 주택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딱 1년만” 거주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지방으로 발령받거나, 유학을 떠나기 전 1년 정도 한국에 머물러야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전 단기로 거주할 집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계약을 체결하면 1년 만에 이사할 때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2년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월세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신의 계획에 맞춰 효율적으로 주거 생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은 단순히 기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2.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1년 계약 명시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계약서에 ‘1년’ 계약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1년만 살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 활용하기: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약서 하단이나 별도의 ‘특약사항’ 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합의하며, 1년 만료 시 계약은 종료된다.”
  • “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계약서 수정 및 날인: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명확하게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에 당사자(임차인, 임대인) 모두 날인(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쌍방의 합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중개인에게 도움 요청: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계약 과정에 익숙하므로, 계약서에 월세 계약기간 1년임을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경우, 앞서 제시된 예시 문구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에 1년 계약을 명확히 명시하고 쌍방의 동의를 얻어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1년 계약과 관련된 법률, 꼭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 있으니 1년 만에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이 법 조항에 따라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임차인이 “1년만 살고 이사 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즉, 임차인에게는 1년 계약 또는 2년 계약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쌍방이 1년 계약 종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약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1년 만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임대인도 임차인의 1년 만기 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4. 임대인의 갱신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 여부를 묻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의 계획에 맞춰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1. 1년 계약 만료 후 퇴거 의사 명확히 전달:
계약서에 1년 계약 종료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이사할 예정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2. 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기: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퇴거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임차인, 임대인)
  • 계약 정보 (계약 주소, 계약 기간)
  •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
  •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1년 계약 만료 후 이사, 미리미리 준비하기

1. 이사 준비:
1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려면 최소 2~3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절차 확인: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없다면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만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입세대 열람:
이사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자신의 전입 세대 정보가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보증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4. 이사 전후 공과금 정산:
이사 당일에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미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최종 사용량을 확인하고, 이사 당일 최종 검침하여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6. 궁금증 해결! 1년 계약 관련 Q&A

Q. 임대인이 1년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1년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하더라도 1년 만에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1년 계약 후 1년 더 거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Q. 1년 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는 것은 중도 해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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